장춘호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은 “수출입 통관 단계는 물론 국내 유통 과정까지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”며 “불법 담배 유통이나 위조 담배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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